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기관 연계 전세자금 대출 또는 보증금 융자.
- 지원 금액: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 지방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 이내 (지역 및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연 1.0% ~ 2.0%대의 저금리 (변동금리 적용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2년 (만기 시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연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 가능.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한도 내).
- 보증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금리에 포함되거나 별도 납부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주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특화된 저금리 전세자금 지원으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거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임차 주택의 안전성(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노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자격 확인: 가장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주거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 온라인(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구청, 은행)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 약정 및 전세 계약서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 주민센터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기타 대출 심사 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소득 수준, 신용도,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 금융기관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실행 전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전후로 임대인의 동의 또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99-0001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