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서울시의 매칭 지원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금융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한 경제 관념을 함양시키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 통장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저축 방식: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합니다. - 매칭 지원: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서울시가 동일 금액 또는 1.5배의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고 서울시가 1.5배를 매칭한다면, 만기 시 원금 540만원에 시 지원금 81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더해져 총 1,35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만기 시: 근로 유지, 금융 교육 이수, 저축액 납입 등 약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서울시의 매칭 지원금,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전액 수령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마련된 목돈은 주거 자금, 교육비, 창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 자산 형성 지원: 불안정한 소득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자립 의욕 고취: 스스로 저축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줍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예방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금융 역량 강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건전한 경제 관념과 금융 활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근로청년 중, 자산 형성 의지가 강하며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매년 사업 공고일 기준) - 현재 근로 중인 자 (상근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직종 무관,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유지 필요) [선정 기준] 이 사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리고자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살핍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본인 월 소득: 세전 일정 금액 이하 (예: 2024년 기준 255만원 이하, 매년 변동 가능)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총 재산: 일정 금액 이하 (예: 2024년 기준 2억 5천만원 또는 3억 2천만원 이하, 가구원 수 및 정책 목표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동차: 특정 가액 기준 이하의 차량 소유 (생업용 등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는 신청 불가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안타깝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예: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가능) - 군인 또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정규직 종사자 (일부 계약직 등은 예외 인정 가능성 있음)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 (단, 연간 매출액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성 있음) - 신청일 현재 채무 불이행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인 자 -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 -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정해진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go.kr)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신청 기간,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내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온라인(서울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세요.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근로 사실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자산 형성 및 활용 계획서 - (해당 시) 기타 가구 특성 관련 증빙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참여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만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 **의무 이행:** 가입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총 10시간 이상의 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주거지 이전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본인의 사정 또는 자격 상실로 인해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매칭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참여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유사한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사업의 내용은 매년 서울시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서울시)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복지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 서울복지포털 (welfare.seoul.go.kr) 온라인 상담 게시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