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부산일자리정보망)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2, 6904
사업 개요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폐업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하며, 최대 360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성실한 근로와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함께 지원하는 매칭형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1. 사업 목표 및 지원 규모
- 사업명: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 목표: 2025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지원 규모: 200명 (2026년 잔여 이월분 137명 포함)
2.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만 가입 가능)
- 폐업 이력: 60일 이상 자영업을 영위했으며, 2023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단, 부채 상환 등으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도 인정하며,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취업 상태: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비고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사업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급여 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은 미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인 경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희망적금 2400 자산형성사업, 부산청년 취업성공풀패키지 등)
- 예외: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은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공고문 '붙임1'에 명시된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
4. 지원 내용 및 목돈 마련
- 납입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근로자 명의의 적금 상품에 월 30만원씩 6개월간 납입합니다.
- 만기 지원금: 6개월 납입 완료 시, 총 360만원 + 본인 납입금 이자 (개인 납입액 180만원 + 부산시 지원금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 납입 조건:
- 본인 부담금(월 30만원)을 미납한 해당 월에는 매칭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총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 포기 처리되며,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자진 퇴사 등)로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근속한 월까지의 지원금은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 중간 점검: 참여자는 선정 후 3개월 근속 및 납입을 완료한 다음 달에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납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5월 10일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 접속
- 개인회원으로 가입 (기업회원 아님)
-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메뉴 이동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게시물에서 신청
- 신청 및 지원 절차:
- 근로자: 신청 서류 제출
- 부산경제진흥원: 제출 서류 확인, 자격 요건 확인 및 심사 후 선정 통보
- 근로자: 적금 통장 개설 (월 30만원, 6개월)
- 근로자: 매월 본인 납입금 적립
- 근로자: 3개월 납입 내역 증빙 서류 제출 및 본인 부담금 입금 내역 모니터링
- 부산경제진흥원: 제출 서류 확인 및 만기금 지급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2, 051-888-6904)
- 시스템 관련 문의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051-888-6847
6.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아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참여신청서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작성)
- [서식1-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 확인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발급 시간 소요)
- 근로계약서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 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설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첨부 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 제출 증빙서류 파일명은 신청 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 첨부 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하며,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합니다.
7. 유의 사항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 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 결과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될 경우 심사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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