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합성화학기반 K-신작물보호제 글로벌 산업화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763, 061-338-9775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본 계획은 합성화학 기반 K-신작물보호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K-푸드 플러스' 농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후보물질의 해외 등록 및 글로벌 산업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1. 사업 참여 자격
본 사업은 합성화학 기반 신작물보호제 개발 및 글로벌 산업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한 기관(기업), 단체 또는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그 외 신청 가능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총 사업비: 1개 과제에 정부연구개발비 15억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총 연구기간 4년 9개월, 총 연구비 95억 원 이내)
지원 과제 수: 1개 과제 (자유응모, 분야지정)
주요 지원 목표 (글로벌 매출 창출 신작물보호제 산업화):
- 신작물보호제 원제 및 제품의 해외 등록 (국내 1건, 글로벌 국가 2건 이상)을 위한 독성/잔류 데이터 확보 및 등록 지원
- 병해충 및 잡초에 효과적이며 환경 및 인체 안전성이 우수한 차세대 혁신 신작물보호제 원제 확보
- 드론 살포, 무인 방제 등 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고농도 제형 또는 작물 생육 조절 기능성 제형 개발 (2건 이상)
- 개발 원제의 대량생산 공정 확립 및 균일한 품질과 원가 경쟁력 확보
3. 필수 제출 선행 연구성과 및 사업성 분석 자료
사업 신청 시, 제안하는 후보물질에 대한 선행 연구내용, 확보된 등록 예비자료 및 사업성 분석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최소 확보 기준 (핵심기술 분야):
- 인축독성: 급성독성 (경구, 경피 – LD50 > 300mg/kg), 자극성 자료, 유전독성시험 3항목 (복귀돌연변이, 소핵, 염색체이상 – 음성)
- 환경독성: 담수어류 급성독성, 위해성 예측 결과 (시뮬레이션 자료)
- E-fate: 대사체 예비시험
- 효능(약효약해): 국내, 국외 시험성적서 (각 1건 이상)
- 제형: 제형 2개 이상
- 합성: 대량생산 가능한 합성공정 루트 제시
- 특허: 특허성 검토자료
사업성 분석 자료:
- 제시한 후보물질의 진입 가능 시장과 규모,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 구체적인 자료 포함.
글로벌 등록자료 확보 계획:
- 진입 국가별 등록 체계에 따른 이화학성, 대사 및 잔류, 인축독성, 환경독성, 약효/약해, 제형, 합성 분야의 상세한 등록자료 확보 계획 제시.
4. 핵심 성과 및 사업화 목표 (종료 후 5년 포함)
본 사업의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화 지표에 60% 이상 가중치를 배분해야 합니다.
- 특허 출원 5건, 특허 등록 5건 (SMART 등급 BB 이상)
- 고용 창출 9명, 기술 실시 3건, 논문 (SCI 3건 / IF 3.0 이상)
- 기술료 5천만 원, 수출액을 포함한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연구 종료 후 목표 달성)
참고사항: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 원제 및 제품의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제시가 필수입니다.
5.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 부담 기준
정부 지원 비율:
- 대기업, 공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 부담금:
-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 + 현물).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입니다.
청년 인력 의무 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중 연구 수행 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억 원당 1명의 만 18~34세 신규 참여 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과제 참여 조건)
- 추가 청년 신규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을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일정
접수 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 인편 접수 불가)
공고 기간: 2026. 1. 5.(월) ~ 2. 10.(화) (37일간)
접수 기간: 2026. 1. 12.(월) ~ 2. 10.(화) 16:00:00 까지 (마감 시간 엄수)
1차년도 연구 시작일: 2026년 4월 1일 (1차년도 연구 기간 9개월 산정)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포함):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0페이지 이내 작성. 확보한 등록 예비자료 및 사업성 분석자료, 핵심기술 분야별 글로벌 등록자료 확보 계획 등 필수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임차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 접수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 누락, 허위 기재 시 사전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선정 기준 및 평가 절차
주요 평가 지표:
- 연구 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 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 정책 부합성 평가: 연구 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선행 특허 조사 → 공개 발표 평가 (100%, 정책 부합성 평가 동시 진행)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현장 컨설팅 → 협약 체결.
- 접수 과제 수가 선정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면 평가를 선행하여 공개 발표 평가 대상을 5배수 이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서면 평가 40%, 공개 발표 평가 60% 반영)
단계 협약:
- 총 연구 기간 4년 9개월 중 1단계 1년 9개월, 2단계 3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점 제도:
-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기준 및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참여 제한:
-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 예외 사항 적용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재무 부실 위험: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 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 등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존 과제 의무 불이행: 연차보고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기존 과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술료 상한:
-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및 기타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산정 기준:
-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 비율 (중소 2.5%, 중견 5%, 공기업 등 10%)
-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 금액 X 기술 기여도)의 일정 비율 (중소 2.5%, 중견 5%, 공기업 등 10%)
기술료 납부 기한:
- 기술료 최초 징수 또는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9.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내용, 제출 서류, 평가 일정 관련: 농생명사업실 (061-338-9763, 061-338-9775)
- IRIS 접수 오류 해결 및 시스템 활용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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