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 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802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추진 목표
본 사업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농식품 미래소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민간 시장 및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며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대량생산 연계 산업화를 중점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총 69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었으며, 총 11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핵심 산업화 소재 개발 (지정공모):
- 6개 과제, 54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 합성(공학)생물학, 대사공학, 정밀발효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미생물 및 식물 기반 천연물의 산업용 소재화 및 대량 생산을 지원합니다.
- 그린바이오 산업화 현장애로기술 해결 (자유응모):
- 5개 과제, 15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 작물(특용·약용 등), 미생물 등을 활용한 '유용성분 발굴-재배소재화' 전주기 기업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합니다.
참여 자격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그 외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 각 과제별 연구팀 구성요건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응모 과제의 경우,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그린바이오 기업(필수)을 포함한 대학, 연구소 등이 선행연구 결과(특허, 시작품 등)를 보유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 개발 분야 (지정공모 과제 상세)
지정공모 과제는 미생물과 식물 기반으로 세분화된 아래 6개 분야에 집중합니다. 각 과제별 2026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9억 원입니다.
- 미생물 기반:
- 반려동물 기생충 저항성 구충제 등 소재 산업화: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반려동물 구충 효능 핵심소재 대량생산 및 예방관리용 기능성 펫푸드 소재 개발.
- 미생물 용해물 기반 기능성 단백질 소재 산업화: 미생물 유래 기능성 단백질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고성능 생산 균주 개발, 정밀 발효 및 저손실 용해 공정 최적화, 제품화 적용.
- 토양 유해선충 제어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화: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토양 유해선충 방제제 개발 및 현장 실증을 통한 산업화.
- 식물 기반:
- 석유화학 기반 중쇄지방산 대체 소재 산업화: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물 중쇄지방산 소재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식물유래 이소프레노이드 계열 항암의약품 소재 산업화: 식물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파클리탁셀 생산 식물 플랫폼 개발 및 고효율·고순도 항암의약품 소재 개발.
-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식물성 고리형 펩타이드 소재 산업화: 첨단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식물 유래 고기능성 고부가 사이클로타이드(cyclotide) 향장 소재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자유응모 과제 (그린바이오 산업화 현장애로기술 해결 분야)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발굴, 대량생산 기술 개발 및 제품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선행 연구결과(특허, 시작품 등)를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필수),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사업 추진 목표 및 기대 효과
본 사업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상업적 성과 창출을 지향합니다.
- 핵심 성과 지표: 대량생산 맞춤형 인공유전체 플랫폼 구축, 세계 최고 대비 1.5배 이상의 소재 생산 수율, 95% 이상의 정제 순도 등을 목표로 합니다.
- 산업화 목표: 연구기간 이내 및 종료 후 5년 이내에 각각 특허 등록(SMART BB 이상), 제품화, 매출액, 기술료, 고용 창출 등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화 전략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및 평가 절차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월 10일(화) 16: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마감 시점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본문 50페이지 이내),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 시) 등.
- 평가 절차: 접수, 사전 검토, 선행 특허 조사, 선정 평가(공개발표 평가 100%, 정책 부합성 평가 동시 추진),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과제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면평가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 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이 2년 9개월인 과제는 1단계 1년 9개월, 2단계 1년으로, 총 연구기간이 4년 9개월인 과제는 1단계 1년 9개월, 2단계 3년으로 나누어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점: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시 주요 고려 사항
- 청년 인력 의무 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5억 원당 1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고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과제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을 현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 부담 기준:
- 대기업: 정부지원 50% 이하, 기관부담 현금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이하, 기관부담 현금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 75% 이하, 기관부담 현금 10% 이상
- 기술료 징수 기준:
-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및 기타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징수 대상 및 산정 기준, 납부 기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참여 제한: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개시,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구수행 기간: 1차년도는 협약 시점(예: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9개월) 산정되며,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연구비 점검 강화: 연구비 교육 의무화 및 상시 점검, 현장 점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신청 방법, 절차, 규정, 평가 일정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802)
- IRIS 접수 오류 및 시스템 활용: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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