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예정
2026년 2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식품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제2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식품진흥원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06 ~ 2026.05.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식품진흥원
문의처
식품진흥원 고령친화팀 063-720-0685, 068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아래 기업 요건 및 제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사 및 판매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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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건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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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요건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일 것. (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한함)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영양성분'물성)에 적합할 것.
-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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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 품목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제3조에 명시된 주류, 영'유아용/성장기용/임산'수유부용 식품,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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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반려 사유 (주의사항)
-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혜택: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 및 제품 신뢰도 제고.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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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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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단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2단계: 포털서비스 ->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규지정 신청 공고 클릭 (제조사, 판매사 분류 확인).
- 3단계: 공고 게시글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신청 정보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제출' 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서명/직인 후 업로드.
- 4단계: 포털서비스 -> 지정신청내역에서 제출 정보 및 자료 최종 확인.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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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판매사/제조사 구분하여 제출)
- 심사용 제품설명서 (제품사진 포함)
-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영양성분, 물성(경도, 점도)에 대한 KS 품질규격 적합 여부 확인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성적서, 품목제조보고번호 또는 제품사진 확인 가능해야 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에 한함)
- 용도 및 판매계획서 (시설 납품용인 경우 제출)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판매사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제출, 2인 이상)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수입품인 경우 제출)
- 주의사항: 신청서는 포털 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업로드해야 합니다. 고령친화식품 KS 인증 제품이라도 품질규격 시험성적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판매사 신청 시 판매사 및 제조사(OEM) 간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에 업체명, 제품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표기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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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출 불필요 서류: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HACCP 인증서(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서류로 갈음).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기간: 2026. 4. 3.(금) ~ 5. 27.(수)
- 신청'접수 기간: 2026. 5. 6.(수) ~ 5. 27.(수) 18:00까지
- 서류심사 (필수제출 서류 구비여부 검토): 2026. 5. 28.(목) ~ 6. 5.(목)
- 견본품 제출: 개별 안내
- 지정심사 (제품 실물, 제출 서류 종합 검토): 2026. 6. 8.(월) ~ 6. 12.(금)
-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2026. 6. 17.(수) ~ 6. 24.(수)
- 신규지정 공고: 2026. 6. 30.(화)
- 약정서 체결'지정서 교부: 2026. 6. 30.(화) ~
- 참고: 신청'접수 후,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정심사 관련 문의: 식품진흥원 고령친화팀
- 전화: 063-720-0685, 0684
- 홈페이지 안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
- ('소식정보' -> '공지사항'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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