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핵심은 ‘급여 상한 인상’과 ‘부모 함께 쓰는 경우(특례) 상향’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주 자세히 정리합니다.
■ 시행일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기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바뀌는 급여 상한(주요 내용)
- 기본 상한 인상
- 기존: 월 상한 150만 원(일부 금액을 복귀 후 지급하던 구조 존재)
- 변경(2026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 부모 함께(6+6) 특례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에 한해 급여 상한을 단계적으로 높여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예시(상한 예시 — 월별 상한은 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됨): 1~2개월 250만 원,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6개월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이 적용되는 구조 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이를 활용하면 부부가 함께 쓰는 첫 6개월 동안 가구 차원에서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가 크게 증대됩니다.
- 한부모 특례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상한을 별도 인상(예: 300만 원 등)하여 추가 지원합니다.
■ 사업주·기업 지원(중소기업 부담 완화)
-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담을 할 때 대체인력 지원금·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예: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120만 원,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주 부담을 낮추는 보완책이 마련됩니다.
■ 수급 요건(기본) — 꼭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일수 기준 등) 및 최소 휴직 기간(예: 3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등 급여 계산의 기준이 적용되며, 일부 높은 소득의 경우 ‘통상임금 100%’ 규정과 상한 적용이 병행됩니다.
■ 신청 방법(실무 절차)
- 회사에 먼저 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통보하고,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합니다(원칙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불가).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고용보험(고용센터·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24),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연장 규정 예외 있음),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 증빙서류 제출
-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계좌정보, 사업주의 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실무 팁(직장인·인사담당자용)
- 사전에 회사 인사팀과 상의해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 온라인 신청이 원활합니다.
- 부부가 함께 계획한다면 생후 18개월 내에 사용 시 특례 상한을 노려 6개월 구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 한부모 가정은 별도 특례(상한 인상)가 적용되므로 신청 시 관련 증빙(한부모 확인서 등)을 준비하십시오.
- 사업주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활용해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으니,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지원금 신청 요건을 점검하세요.
■ 마무리 한마디
급여 상한 인상과 특례 확대는 ‘육아휴직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춰 주는 변화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 출산·양육을 앞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는 휴직 계획 수립 → 회사와 사전 협의 →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순으로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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