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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인구정책사업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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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
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
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
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
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
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복지로-문의]
041-940-4535
[복지로-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청양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
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
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
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인구정책사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사업별로 신청 절차와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사업을 한 번에 신청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내 복지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자녀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임신확인서 (임신 관련 지원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확인 서류 (출산 관련 지원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결혼 관계 증명 서류 (예비부부 지원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많은 지원 사업이 신청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출산 관련 지원금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사업 중복 확인: 유사한 성격의 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중복 수혜 시 지원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자녀 수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나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검색)
  •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담당 부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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