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
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
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
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
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
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복지로-문의]
041-940-4535
[복지로-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청양군보건의료원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
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
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
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신청 방법]
대부분의 인구정책사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사업별로 신청 절차와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해당없음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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