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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1.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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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
(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1. 바우처서비스 신청(보건소 등)-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제공기관에 신청)
  3.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4. 서비스 개시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복지로-문의]
    042-270-4841
    042-251-6144
    042-288-8084
    042-288-4552
    042-611-5029
    042-608-5483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
(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
    2. 소득 및 자격 심사 (보건소 또는 지자체)
    3. 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생성
    4.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5.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기 이름이 등재된. 출산 후 신청 시)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직 확인서, 고용 계약서 등 (필요시)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 (보건소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서비스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직접 원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역량,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잔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 발생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지원, 타 아동 양육 지원 바우처)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사업 이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제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모 및 신생아 돌봄과 관련된 제한적인 가사 활동에 국한됩니다. 일반 가사 도우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니, 서비스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AR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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