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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핵심 요약

  •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8-14
  • 키워드: 임신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여성
조회수 4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광양시 거주시)
[복지로-지원대상]
O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미숙아 출산 가정
    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O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O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40일
    O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저 456,000원 ~ 최고 18,604,000원 지원
    O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O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광양시보건소(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신청
    O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또는 위임장)
  • (부부간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예외 지원 대상 확인자료(장애인산모- 장애인등록증/미숙아 출산 산모-의료기관 출생증명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복지로-문의]
    061-797-4026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모자보건법 제15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광양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광양시 거주시)
O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미숙아 출산 가정
    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시 서비스 개시일이 출산 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보건소 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 기준 등 자격 심사 → 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명시)
    • 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개월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다자녀 가구 등 확인 필요 시)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중증장애 산모 진단서 또는 등록증
    •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 휴직 확인서 (소득 산정 시 반영 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놓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납부: 선정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계약 시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시간, 기간, 범위(가사지원 포함 범위 등)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공기관 선택: 보건소에서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본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직접 기관과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사 교체: 서비스 이용 중 건강관리사에 대한 불만족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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