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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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 0~11개월: 월 20만원 - 12~23개월: 월 15만원 - 24~35개월: 월 10만원 - 36~47개월: 월 10만원 - 48~83개월: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부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까지 (단,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 중단) [목적] - 가정 양육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 보육 서비스 선택권 보장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84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친부모, 양부모, 조부모 등 실제 양육자 포함)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 지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거주 기준: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기타: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 아동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외 입양 포함) -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 부모(양육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 보호자(부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통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게 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 시설 입소 등) -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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