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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보호비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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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설 보호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학용품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아동의 연령 및 지역별 지침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의 기준에 따르지만, 통상적으로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위탁부모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이며,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보호비 외에도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자립정착금 등 아동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친가정의 해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가정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위탁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가정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동 중심의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가정위탁 결정되어 보호받는 아동 - 해당 아동을 실제로 보호, 양육하고 있는 가정위탁부모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등 모든 유형의 가정위탁 포함)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단, 교육 목적 외 연장 지원 여부는 위탁기관의 판단에 따름) - 아동이 가정위탁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 아동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호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위탁부모가 가정위탁 지원에 대한 결격사유(아동학대 전력, 범죄 전력 등)가 없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보호비는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 결정되고 위탁가정에 배치되면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위탁희망자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위탁기관은 위탁희망 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탁부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아동과의 매칭을 진행합니다. 3.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가정위탁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위탁기관에서 보호비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매월 위탁부모의 계좌로 보호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단, 최초 가정위탁부모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부모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정신과 및 전염병 관련 소견 포함) -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가정의 적합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위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주거 환경 조사, 추천서 등) [유의사항] - 보호비의 목적: 가정위탁아동보호비는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복지와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탁부모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보고 의무: 위탁아동의 건강상태, 학교생활, 보호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위탁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위탁부모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의 친가정 복귀,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입양 등으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부모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비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보호비 지원 금액 및 추가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시군구청 아동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가까운 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대표전화: 02-626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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