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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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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 금액의 양육보조금이 위탁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의 지자체 조례 및 연도별 사업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15만원 ~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위탁부모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 결정일로부터 위탁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최대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양육보조금 외에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해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립정착금 등이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위탁 형태에 따라 상이) [목적 및 특징] -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아동이 시설 보호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돕습니다. - 위탁가정 양육 부담 경감: 위탁부모가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위탁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 지역별 탄력적 운영: 전국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하나,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관리: 위탁아동의 복리 증진과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정기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청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완료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 보호대상 아동 중 만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 국내에 거주하는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탁가정의 기준(건강, 경제력, 양육 능력, 주거 환경 등)을 충족하여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제외 대상: 동일 아동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 친인척 위탁의 경우, 일반 가정위탁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보서 (필수)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위탁 아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위탁가정 현황표, 양육 계획서, 건강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아동 양육 관련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위탁 아동의 친가 복귀, 자립, 위탁부모 변경 등 가정위탁 보호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양육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기준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대상 연령, 추가 지원 항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사례 관리 협조: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아동의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사례 관리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129 콜센터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내 복지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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