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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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에 따르는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위탁 보호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정위탁아동 1인당 상해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보험 상품 및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상해 발생 시 의료비 및 일부 보상금을 보장하는 표준 상해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1.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위탁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아동별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 (가장 일반적) 2. 위탁가정이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사후 정산(환급)하는 방식 - 지원 기간: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결정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보험 갱신 시점에 지원 자격 및 필요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 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의료비, 입원비, 골절 진단금, 후유장해 보상금, 사망 보험금 등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은 가입되는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릅니다. [목적] 본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위탁가정이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가정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정에 위탁된 아동 (가정위탁 보호 결정 아동) - 일반위탁, 전문위탁, 친인척위탁 등 모든 형태의 가정위탁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공식적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된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연령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위탁가정의 요청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만 24세까지의 보호연장 아동도 지원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아동의 생부모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 사업으로 이미 상해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보험 보장 범위가 현저히 낮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우선적으로 관할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위탁부모)의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 이미 관련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개별 신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심사 및 가입**: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해당 아동 명의로 상해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 증서 또는 가입 확인서를 전달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결정 통지서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용) - (필요시) 보험료 환급 계좌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필요시) 기존 가입 보험 증권 (중복 확인용) [유의사항] - **보험 가입 확인**: 지원 결정 후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증서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시 절차**: 아동에게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리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탁 종료 및 변경 신고**: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위탁 가정이 변경되는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 숙지**: 가입된 상해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보장 범위, 면책 사항, 자기부담금 등을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상해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1406)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02-6020-3450 -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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