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 지급 - 최대 3년간(36개월) 지원 -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 [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주거, 생계, 학업, 취업 등 자립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 - 위 시설에서 2년 미만 보호받았으나, 퇴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 중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호기간, 자립의지, 자립준비계획 등을 심의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청소년자립지원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신청 - 방문: 전국 청소년자립지원관(17개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활동 계획서 - 시설 보호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자립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소년상담전화: 국번없이 1388 - 거주지 관할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