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결핵, 수두, 홍역 등 법정감염병 발생 시 전파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 치료, 역학조사 등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국가 방역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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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지역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대응합니다. [지원 내용] - 진단검사 지원: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에서 관련 검사 지원 - 치료비 지원: 결핵, HIV/AIDS 등 일부 감염병에 대해 입원 및 치료비 지원 - 예방접종 지원: 접촉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예방접종 지원 (예: A형 간염, 수두) - 격리 지원: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환자의 입원 또는 자가격리 시 생활비 등 지원 (감염병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상이) - 역학조사: 감염원의 경로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정감염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 -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자 [선정 기준] -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및 방문합니다. - 지원 내용은 대부분 보건소의 판단 및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유의사항] -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되는 감염병의 종류와 지원 범위는 질병의 위급성, 전파력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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