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은 강원도 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양육 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 (아동 1인당)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아동 출생 후 48개월 (최대 48개월간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특징]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어 양육 가정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내 아동 양육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48개월 미만(출생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의 아동 - 아동의 부모(친권자, 양육권자) 또는 보호자(후견인 등)가 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단,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연령 기준: 만 48개월 미만 (출생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거주지 기준: 아동 및 부모(또는 보호자)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아동은 출생 후 계속 강원도 거주, 부모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및 관련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아동과의 관계 확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부모 또는 보호자인 경우) - 기타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강원도청 콜센터 (033-1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