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강원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 ~ 60%를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간제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 확대 추진 [목적]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다'형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업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소득유형에 따라 자동 연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류와 동일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 유형(가~라형)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강원도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후 환급 또는 다음 달 결제 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가족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