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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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등),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과 유형(A, B, C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제대관리), 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지원 방식: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발생. 강원도는 소득 기준 초과 가정에도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 이용 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바우처 지원 [목적] 출산 초기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 (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강원도는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일부 도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생(예정)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이 원칙이므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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