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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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관련 금융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 잔액의 2.0% 이내, 연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최장 4년(총 8회) - 지원방식: 분기별로 심사 후 대상자 개인 계좌로 이자 지원액 입금 [목적]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주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거주: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소득: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미혼)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 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상주택: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시·군에서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지원 자격(거주, 무주택, 소득 등)을 재확인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사한 주거 관련 지원(청년월세지원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또는 각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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