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훈련

건설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 건설 직종 관련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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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건설 현장의 다기능화, 전문화 추세에 맞춰 건설근로자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비 지원: 훈련비 전액 무료 (국비 지원) - 훈련수당: 1일 8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160만원) - 훈련 과정: 건축목공, 타일, 방수, 도배, 용접, 중장비 운전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직종 [특징] -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 전액과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 개시일 현재 근로내역이 없는 건설근로자 - 만 4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훈련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피공제자 - 훈련기관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훈련과정 상담 -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입학 신청 - 훈련기관에서 공제회로 훈련생 명단을 통보하면 자동 접수 [준비 서류] - 신분증 - 훈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입학 서류 (사진 등) [유의사항] - 훈련기관마다 개설 과정과 일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www.cw.or.kr) 등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수당은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지급됩니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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