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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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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한국 사회에 새롭게 발을 딛는 결혼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전국 각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상담,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단계별 (초급~고급) 교육을 제공합니다. - 가족 관계 향상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부부 교육, 가족 상담,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 자녀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문 학습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정보 제공, 직업 교육 훈련 연계, 직업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 제공 및 생활 적응 지원: 의료, 법률, 주거, 출입국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 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류 활동, 자조 모임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및 상담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일부 특정 지원사업(예: 자녀 학습비 지원)은 소정의 비용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전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연중 상시 운영되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언어, 문화적 장벽 해소.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 지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취업 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성취, 정체성 확립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결혼이민자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만 24세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등 일부 특정 사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세부 사업의 지침에 따릅니다. - 기간 요건: 초기 정착을 돕는 일부 프로그램은 국내 입국 후 5년 이내 등의 기간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정착 전반을 지원하므로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 제외 대상: 국내 거주 요건이 필수적이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더라도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하여 연락 후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전화 문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danuri.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다누리 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여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인 및 연락. 2. 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한 서류 제출. 4. 해당 프로그램 참여 또는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 - 신분증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사실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정 소득 기준 사업 신청 시) - 자녀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자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조기 신청 권장: 한국어 교육 등 인기 프로그램은 정원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입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맞춤 상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가족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화 확인: 정부 정책 및 지원 사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어 지원: 센터 방문 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번역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기본적인 사업은 전국 공통이나, 각 지자체 및 센터별로 제공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1366 (다누리 콜센터) - 다누리 포털 웹사이트: www.danuri.go.kr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 정책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다문화 관련 부서: 지역 특화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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