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 새일여성인턴

장기간 직장 경력이 단절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초기 직장 적응을 돕고, 취업 후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인턴십 지원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여성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내용] - 인턴 기간(최대 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 지원금(월 8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고용장려금(300만원)을,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6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특징] 단순한 일자리 소개를 넘어, 인턴십을 통한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인턴 참여를 신청한 기업과 구직자(결혼이민여성) 간의 채용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일부 예외 있음) - 제외 대상: 인턴 채용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상담 후,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구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결혼이민여성 증빙 서류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인턴 기간 중에도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거주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번호 1544-119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