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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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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국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이민자 개인과 다문화 가정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결혼이민자와 그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고향 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 실비(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포함)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족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지원 금액은 항공권 가격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결혼이민자 본인 및 미성년 자녀 포함 3인 가족 기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등) - 지원 방식: 선정된 가족이 항공권을 직접 예매하고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사업 협력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예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 상이) - 여행 기간: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고향 방문 기간은 최대 20일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발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00가구 내외를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향수를 해소하고, 원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이민 생활에서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고향 방문을 통해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모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 (사실혼 제외). - 신청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회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거주 기간: 국내 입국 후 3년 이상 경과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최근 3년 이내 친정(친가) 방문 이력이 없는 가정을 우선 선정합니다. - 가족 구성: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자녀 수 등 가족 구성원 수를 참작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건: 고향 방문의 필요성(예: 가족의 중대사, 부모님의 건강 악화 등)과 국내 거주 중 가족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고향 방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통상 2~3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 또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하고, 필요시 추가 면담 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사전 교육 및 협의: 선정된 가구는 고향 방문 전 사업의 목적 및 유의사항, 항공권 예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협의합니다. 5. 고향 방문 및 결과 보고: 계획에 따라 고향을 방문하고,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방문 활동 보고서(사진 자료 포함)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입국일부터 현재까지) - 고향방문 계획서 및 사유서 (구체적인 방문 목적 및 일정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센터 요청 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고향 방문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항공료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체류비, 비자 발급 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사업의 특성상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 가구만 선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국가의 입국 비자 취득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비자 및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상담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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