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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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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 향수병과 정서적 고립감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고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국 방문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국의 문화를 다시 경험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행복 증진 및 한국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연간 00가정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왕복 항공권(본인 및 동반 자녀), 체류비 일부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본인 1명 및 미성년 자녀 최대 1명 기준) - 항공권: 실제 발생한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 기준) - 체류비: 1인당 50만원 정액 지원 (본인 및 동반 자녀 각 1인까지) - 총 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금액 내에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에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여행사 또는 항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항공권 및 숙박 등을 예약 지원하거나, 증빙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에 따라 방식 상이) - **지원 기간**: 선정 후 6개월 이내 모국 방문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 기간 내 미 방문 시 지원 취소) [목적]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국 방문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결혼이민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한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자녀 동반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을 우선 선정합니다. (사업에 따라 80% 또는 120% 등으로 유동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 이내가 많습니다.) - **모국 방문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모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 **가구 특성**: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족 등 취약 계층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별거 중인 가구. - 공고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결혼이민자. -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사업 시행 시기에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 가족관계 증빙 서류는 기한 내 발급된 최신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춰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등기)를 통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면접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문자, 전화, 우편 등).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결혼이민자 본인) - 여권 사본 (결혼이민자 본인 및 동반 자녀)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공고문 기준 확인) - 한국 거주 사실 증명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모국 미방문 확인서 (자필 작성 및 동반 자녀 해당 시 포함) - (해당 시) 기타 취약계층 증명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의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및 기한 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취소**: 선정 통보 후 개인적인 사유로 모국 방문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원칙**: 지원금은 명시된 목적(모국 방문)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및 여행 준비**: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상의하여 항공권 발권 및 여행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유의**: 모국 방문 시 개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군·구청 다문화가족팀 또는 복지정책과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정책 관련 일반 문의) * 문의 전에 해당 지역의 사업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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