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갑자기 의료비 부담이 커져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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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가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필요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시군구에서 위기상황 심사 후, 의료기관 등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징] - 국가형 긴급복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도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기도민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시군별 상이)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 - 전화 신청: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31-120)으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준비 서류] - 긴급복지 지원 요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이 급박할 경우 상담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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