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경기도

경기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에게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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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연 100만원 이내 (간병,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 사용)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역량강화: 진로탐색, 학습지원, 취업 연계 - 기타: 법률상담, 가사지원, 일시적 휴식(레스핏) 서비스 연계 [목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34세 청년 - 장애, 정신질환,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신청을 통해 발굴 - 소득 기준은 없으나, 저소득 및 위기상황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경기도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 경기도 공고 기간에 맞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대상 가족의 장애/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정기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과 (☎ 031-8008-4822) - 거주지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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