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경기도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무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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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업 구조의 변화로 감정노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보호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1:1 개인 심리상담(최대 5회기)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 - 치유 프로그램: 명상, 미술치료, 숲치유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권익 보호 교육: 감정노동의 개념, 스트레스 관리법, 관련 법규 등 권익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이동상담소 운영: 산업단지, 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목적]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직종의 노동자 [선정 기준] - 온라인 자가진단 또는 신청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www.감정노동.kr)에서 신청 - 전화 신청: 권리보호센터 대표전화로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상담 과정에서 재직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 및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 031-8008-5551~2) - 경기도 노동권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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