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공익을 위해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원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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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공익을 제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포상금: 제보를 통해 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 구조금: 공익제보 후 신분상 불이익(파면, 해임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쟁송 기간 중의 생계비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 - 기타 지원: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처분 구제 신청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를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 신고한 사람 - 부패행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 등)를 경기도 감사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 -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신변의 위협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 공익제보로 인해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생계비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금)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익제보 신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 (전화: 031-8008-2580), 경기도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 포상금/구조금 신청: 경기도 감사관에 별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준비 서류] - (신고 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침해행위 증거자료 등 - (구조금 신청 시) 구조금 지급 신청서, 피해 사실 입증자료(진단서, 영수증, 소송 서류 등)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 자신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감사관 공익제보팀 (031-8008-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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