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경기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적 임금을 '공정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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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 - 지급액은 개인별 근무 조건 및 정규직 지급 기준에 따라 상이함 [특징]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모델로,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선정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던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근로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적용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며,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급 항목 및 기준은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경기도 노동권익과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인사/총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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