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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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이사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 이사 견적서, 영수증 등 실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생필품비: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 및 가구 구매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총 지원 한도: 1가구당 최대 200만원 [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비주택(쪽방, 고시원,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또는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별도로 없으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주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공공임대주택 계약 후 잔금 납부일 이전까지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비주택 거주 확인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확인 후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 견적서 [유의사항] - 반드시 이사 전에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이사업체 및 물품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이주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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