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도

경기도 사회주택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커뮤니티형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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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주거 문제 해결에 사회적 가치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입니다. 경기도가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주택을 건설·운영하며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본 2년 계약 후,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특징] -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운영하므로 입주민들의 주거 관련 고충 처리가 용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집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120%) - 자산 기준: 총 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 사업 주체(사회적 경제주체)별로 입주 자격 및 선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주택도시공사(GH) 홈페이지 또는 각 사회주택 운영기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정된 방법(온라인, 현장접수 등)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주택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공급 주택별로 위치, 면적, 임대료, 입주 자격이 모두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 일정한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콜센터 (1588-0466) 또는 각 사회주택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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