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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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최대 연 2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대 4년(8회) 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1자녀 0.2%p, 2자녀 이상 0.3%p 추가 지원 [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가능한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상주택: 경기도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증빙서류 [유의사항] - 매년 상/하반기 등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각 시·군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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