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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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악한 주거 환경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기숙사 운영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기숙사 1실 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4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10실) - 지원 기간: 최대 10개월 - 지원 방식: 기업이 임차료를 선지급하면, 분기별로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목적]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및 기업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 상시 노동자 수가 300인 미만인 기업 [선정 기준] - 지원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기숙사를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 - 신규 채용 인원, 청년 및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의 이지비즈(www.egbiz.or.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숙사 이용 노동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유의사항] - 지원 대상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 대표 및 임원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 031-259-6277) - 경기도 기업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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