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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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은 등·하교, 학원 이용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 지원 (반기별 6만원) - 지원 방식: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로 지급 - 지원 범위: 경기버스 단독 이용 또는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이용 실적 [특징]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선정 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로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 전철 이용 실적이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선불, 후불)를 사용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반기(7월), 하반기(다음 해 1월)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공동, 금융, 간편인증 등)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타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알뜰교통카드, K-패스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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