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청소년이 자립을 위해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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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초기 사회 정착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참여자가 월 1만원 ~ 5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 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에서 매칭 지원합니다. (예: 월 5만원 저축 시, 경기도 10만원 지원, 총 15만원 적립) - 지원 기간: 가입일로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7년) -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기술 습득 및 훈련비, 주거 마련, 창업 자금 등 자립 관련 용도에 한함. [목적] 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보호 중인 만 12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소 청소년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관련 시설에 거주 또는 보호 중인 자 - 연령 기준(만 12세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그룹홈, 쉼터 등)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시설장 또는 위탁부모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준비 서류] -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연속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반드시 자립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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