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의 활동비를 추가지원하여 참여 어르신 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급식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경로당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식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O만원 (추가 활동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 가능) - 지급 방식: 월별 활동 시간 및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지급) - 지원 기간: O개월 (사업 예산 및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범위: 해당 시/군/구 내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 전체 또는 일부 (예산 범위 내) [목적] -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 어르신의 사기 진작 및 활동 참여 동기 부여 - 급식 지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 체계 구축 -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건강 증진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참여 어르신 - 해당 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등록된 자 - 관할 행정구역(시, 군, 구) 내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자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우선순위) 급식 지원 필요도가 높은 경로당에 배치된 어르신 - (제외 대상)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정부 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 등) - (제외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단, 활동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현재 참여 중인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문의 2. 사업 수행기관에서 안내하는 추가 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자격 확인 및 선정 심사 진행 4. 선정 결과 통보 및 추가 활동비 지급 [준비 서류] - 추가 활동비 지원 신청서 (사업 수행기관 비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층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추가 활동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활동비 지급 기준 및 절차는 사업 수행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수행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예: OOO시청 노인복지과, OOO군청 주민복지과) - 사업 수행기관 (예: OOO시니어클럽, OOO노인복지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