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일시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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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을 통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보호 서비스: 숙식 제공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및 24시간 안전한 보호 - 치료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의료기관 연계, 심리검사 및 상담, 놀이·미술치료 등) - 교육 지원: 학습 지원, 학업 복귀 및 유지 지원 - 가정 복귀 지원: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가정환경 평가 후 가정 복귀 또는 대안가정(입양, 위탁 등) 연계 지원 - 법률 지원: 학대 행위자 고소·고발 등 법률적 절차에 필요한 지원 연계 [목적]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돕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선정 기준]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재학대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시·군·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입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본인 또는 주변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 시,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입소는 개인 신청이 아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준비 서류] - 입소는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 진행되므로 개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음 [유의사항] - 쉼터의 위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보호 기간은 통상 3~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 -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055-244-1391) 및 각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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