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지자체

경상북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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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에 기부하면 경북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원 내용] -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각 시·군이 정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택 가능 (예: 안동 한우, 영덕 대게, 성주 참외 등) [목적] -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부자의 애향심 고취 및 관계 인구 형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를 응원하고 싶은 모든 국민 누구나 (단,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은 경상북도에 기부 불가) [선정 기준] - 기부 상한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가능 지자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을 통해 기부 - 오프라인: 전국 모든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 가능 [준비 서류] - 온라인: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오프라인: 신분증 [유의사항] -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가 불가능하며,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포항시민은 경상북도나 포항시에 기부 불가, 타 시군에는 가능) - 답례품은 기부 포인트를 사용하여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내 답례품몰에서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 경상북도 각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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