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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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전한 입양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 기간: 입양일이 속한 달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원 방식: 신청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입금 [목적] -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입양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입양 신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의 연령, 거주지 변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별개로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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