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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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에게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 습득,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제공: 청소, 재활용, 집수리, 간병,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기회 제공 - 자활급여 지급: 참여 유형 및 근로 시간에 따라 월 70만원 ~ 170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 자립 지원: 자활사례관리, 교육 및 훈련,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등) 연계, 취·창업 지원 [특징] - 참여 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구분되며, 참여자의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이동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의무 참여) -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희망 참여) - 일반수급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선정 기준]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저소득층 - 참여자의 자활의지, 가구 여건,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 후 사업단에 배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일부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자활 담당부서, 경북지역자활센터협회 및 각 시·군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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