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지자체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공제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기업-지자체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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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기업-지자체가 2년간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적립 구조 (2년 만기): 청년 월 10만원 + 기업 월 15만원 + 경북도/시군 월 25만원 적립 - 만기 금액: 2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2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원 및 이자 수령 [목적] - 지역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안정성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선정 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기업 요건: 경북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일부 벤처기업 등 예외 적용)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북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매년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청년)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유의사항] - 사업 참여 기간 중 퇴사, 타 지역으로의 이사, 기업의 휴·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85) 또는 각 시·군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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