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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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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신입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 (각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한 후, 학교를 통해 신청하여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일부 학교는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교복)로 지급하거나,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 지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주로 고등학교 입학 후 1학기 중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모든 고등학생 신입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합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 특징: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고등학생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고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초기 교육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 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체계적인 신청 및 지급으로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이 해당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입학한 신입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사복 자율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예: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 이미 졸업했거나, 휴학 또는 자퇴하여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한 신청 (가장 일반적): 1. **안내문 확인:** 각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방법,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문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또는 서면 양식 활용)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학교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 및 심사한 후,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교복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일부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자녀 관계 확인용으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교복 구매 영수증 (학교 주관 구매가 아닌 개별 구매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 및 교육청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기관으로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학교 행정실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교복 구입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물 지급 방식의 경우 해당 없음) - **학교별 안내 확인:**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배부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 - 관할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예: 교육복지과, 평생교육과, 체육건강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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