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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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고령자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가라는 명확한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증가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사업장당 지원 상한액이 있을 수 있으며, 통상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금액은 최신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신규 고용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정책에 따라 2년 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심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제한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기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기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사업주)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해당 고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고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월별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월평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 제한 결정을 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 대상 고령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비상근 촉탁직,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직전 1년간 고령자(60세 이상) 외의 근로자를 감원(해고)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EDI 시스템(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접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시기**: 고령 근로자 신규 고용일 또는 고용증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60세 이상 신규 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 현황 및 임금 지급 증빙) - 월별 임금 지급 명세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포함) - 지원금을 수령할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 (선택 사항) 기타 고용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 이하의 추가 징수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도 지원 요건(예: 60세 이상 근로자 수 유지, 최저임금 준수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 지원금(예: 고용창출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근로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할 지역 고용센터**: 고용보험 EDI 웹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지청/센터 찾기'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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