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금융위원회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상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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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능화,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 전문 강사가 경로당,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최신 사기 수법, 대처 요령, 예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 금융사기 피해 상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 절차, 법률 상담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 홍보물 배포: 사기 예방 핵심 요령이 담긴 리플렛,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특징] -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사례와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 학습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어르신 및 단체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단체 교육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 상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단체 교육: 가까운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육 및 상담 시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피해 구제 상담 시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전 이체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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