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지역내 효도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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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인 효(孝) 사상을 계승하고, 3대 이상 동거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배경: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보살피는 3대 가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3대 가족 유지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분기별 30만원 일괄 지급)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매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1년간 지원하며, 연장 희망 시 재신청 및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목적] -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목적을 둡니다. 아이들에게는 조부모님과의 교류를 통해 살아있는 인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반에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3대 이상(조부모, 부모, 자녀)이 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단, 조부모 중 한 분 이상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예: OO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직계혈족 관계를 통해 3대 가족 구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예: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4억원) 이하인 가정 - 제외 대상: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예: 다자녀 지원, 노인 돌봄 지원 등 일부)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합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세부 일정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문 확인)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자와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 →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온라인 신청: 지자체 복지 포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3대 가족 구성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혈족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사, 세대 분리,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은 매년 지자체별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OO시청(또는 OO군청, OO도청) 복지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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