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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환자 실명예방사업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발병하기 쉬운 합병증인 실명 증상을 조기검진 및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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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혈압 및 당뇨병은 현대인의 주요 만성 질환으로, 조기 진단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안과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하여 실명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혈압·당뇨 유병률 증가와 이에 따른 안과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안과 정밀검진비 지원: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백내장 등 고혈압·당뇨 관련 안과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안저 촬영, 시야 검사, 안압 검사 등 정밀검진 비용을 연 1회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5만원 지원) - 안과 치료비 일부 지원: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안과 치료(레이저 치료, 주사 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에 한함)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연 1회) - 교육 및 상담: 고혈압, 당뇨 환자를 위한 눈 건강 관리 교육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본 사업은 시/군/구 내 지정된 협력 안과 의원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고혈압 및 당뇨 환자가 실명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고, 안과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주민 -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병증,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강 상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명이 있는 자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제외 대상: 이미 실명 관련 안과 수술(예: 백내장,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지원받았거나, 실명 상태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4.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협력 안과 의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 카드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연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타 실명 예방 관련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 등) - 지정된 협력 안과 의원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지정 병원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보건소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및 치료 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치료비나 약제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만성질환관리과 (또는 건강증진과)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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