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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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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소규모 아동 보호시설입니다.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집에서 운영되며, 아동들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며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그룹홈 운영비 지원: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지원 금액은 아동 수,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 양육 지원: 의식주 제공,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 - 자립 지원: 자립 기술 교육,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 (보호 종료 아동 대상) - 그룹홈 종사자 교육: 아동 보호 및 양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목적] - 가정 해체,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 제공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사회 적응 능력 향상 및 자립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보호 대상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방임 아동 등) - 가정 환경의 어려움으로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 -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 (보호 종료 예정 아동 등) [선정 기준] - 아동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다음의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공동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련 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 가능 - 그룹홈 자체적으로 입소 상담 및 절차 진행 가능 (사전 문의 필수) [준비 서류] - 아동 보호 신청서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의 건강진단서 (필요시) - 보호자의 동의서 (보호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아동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교 생활 기록부, 상담 기록 등) [유의사항] - 그룹홈은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므로, 입소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그룹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룹홈 입소 후에도 아동의 상황 변화에 따라 퇴소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완전한 가정 대체는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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