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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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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신속하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여,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 정보 부족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내용] 위기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위기 유형에 따라 다음의 지원 내용이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긴급지원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예: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400,000원 내외).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 가능. 2. **주거지원**: 위기 상황으로 주거 상실 또는 이주가 필요한 경우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임시 거처 지원, 주택 임대료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 - 지원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예: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00,000원 내외). - 지원 기간: 생계지원과 동일하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3.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중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진료, 검사, 수술, 약제비 등 의료적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30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4. **교육지원**: 위기 상황으로 자녀의 학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교복비, 학원비, 검정고시 준비 비용 등.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일정 금액 지급 (예: 분기별 10만원). 5. **기타지원**: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서비스 또는 연계 지원. - **심리·정서 상담**: 위기 심리 상담, 가족 상담 등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법률 및 통역 지원**: 가정폭력, 채무 등 법률 문제 발생 시 법률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 **아동 돌봄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동 돌봄 서비스 연계. -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직업 훈련, 일자리 연계 등 자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연계.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지원 결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통합적 지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상담, 통역, 법률, 의료, 자립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을 돕습니다. -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의 특성(언어, 문화적 차이)을 고려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 등을 포함합니다. - '위기 상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간병, 치료 등을 위해 장기간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예: 채무 증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립 등으로 인한 위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위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일반 복지사업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각 시·도별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대도시: (예시) 241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예시) 153백만원 이하 - 농어촌: (예시) 12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예: 6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위기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긴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로 인해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위기 상황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 장기적인 빈곤 문제로 분류되어 다른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 및 신청 접수**: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긴급지원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상담하여 초기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확인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 및 가구원의 정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지원금(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거나, 필요한 서비스(상담, 통역, 법률 등)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1. **공통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가구원 전체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2. **위기 상황별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사망/실직/폐업**: 사망진단서, 해고 통지서,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 **질병/부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 **가정폭력/성폭력**: 경찰 신고 확인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진단서 등 - **화재 등**: 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등 - **기타**: 채무 관련 서류, 법원 판결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증빙하는 서류 등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위기 상황과 가구 현황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사업(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등)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 변화 신고**: 지원을 받는 도중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가구 구성원 및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상담 요청**: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언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활 노력**: 긴급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자활 및 자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프로그램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5432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위한 13개 언어 상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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