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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양질의 유치원급식 제공으로 원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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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유아기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급식비 전액 또는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일정 기준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지역별, 유치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급식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되어 학부모의 급식비 납부 부담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별도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원아가 유치원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방학 중에도 급식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해당 기간 급식비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증진,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 기회 균등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질 높은 급식 제공: 유치원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유아에게 영양과 위생이 보장된 식사를 제공합니다. - 교육복지 확대: 유아 교육 단계에서부터 교육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 - 특수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립유치원 재원 유아가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본 복지 혜택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모든 공사립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따라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유치원에 정상적으로 재원 중인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유치원 급식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원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아가 공사립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하게 되면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무상급식 지원을 자동으로 신청 및 처리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유치원 입학 절차에 따라 입학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급식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치원 입학 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원서 등)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급식 지원과는 별개로 유치원 등록을 위한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유치원별로 급식 지원 기준이나 세부 운영 방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원 중이거나 재원 예정인 유치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시적인 결석이나 질병 등으로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급식비는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비에 한정되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기타 유치원 운영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시·도 유치원으로 전학할 경우, 전입학하는 유치원에서 다시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며, 지역별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해당 유치원 행정실 또는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유아교육과) 또는 시·도 교육청(유아교육과)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과, 보육담당 부서 등)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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